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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생활안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성평등가족부 · 조회 2,075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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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예상 지원 최대 월 2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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