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생활안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성평등가족부 · 조회 2,075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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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