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보건·의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조회 959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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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