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보건복지부 · 조회 94,400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66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66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8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실직·화재·가정폭력 등으로 살던 곳에 계속 머물기 어려워진 가구에 임시로 지낼 곳이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처럼 오래 준비하는 급여가 아니라, 위기 상황이 발생한 직후 짧게 받는 긴급 성격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이므로 지금 당장 거처가 문제인 상황이라면 거주지 시·군·구에 먼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위기사유가 관문
주소득자 사망·가출·구금, 중한 질병, 학대·가정폭력, 화재·재해, 휴폐업, 실직 등 법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거나 단전, 출소 후 생계 곤란,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현금보다 거처 우선
원칙은 지자체가 확보한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타인 소유 거소를 쓴 경우에는 제공자가 비용을 청구해 지자체가 지급합니다. 신청자에게 현금이 바로 들어오는 형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66만원의 의미
공고에 적힌 금액은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662,500원으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상한 성격의 기준입니다. 본인 가구에 적용되는 금액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방문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준비 서류는 사전에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금액이 정해져 지급되는 현금 보조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임시거소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액은 그 수준을 정하는 참고치입니다. 지원 기간과 횟수, 소득·재산 요건은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공고와 지자체 상담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주거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6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가 담당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생활안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금 보는 중) | 전국 | 66만원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전국 | 최대 264만원 |
| 생계급여 | 전국 | 최대 1,084만원 |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전국 | 최대 2,000만원 |
| 상생페이백 | 전국 | 최대 33만원 |
| 에너지바우처 | 전국 | 최대 7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