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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물보건·의료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보건복지부 · 조회 2,675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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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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