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보건·의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 조회 38,009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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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