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보건·의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 보건복지부 · 조회 2,286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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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