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생활안정
소년소녀가정 지원
🏛 보건복지부 · 조회 4,782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