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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행정·안전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행정안전부 · 조회 23,400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요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
요금감면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확인할 조건
6개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차를 새로 사거나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고,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대상 자격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5·18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해당합니다. 등급 판정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감면 폭 차이

국가유공자 등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는 각각 50% 경감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이 어느 범주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종 제한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륜차 등으로 한정됩니다. 대형·고배기량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 요건

본인 단독이거나, 배우자 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등 1인과의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감면은 취득세·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한 세목을 기준으로 차량 1대에만 적용되므로, 여러 대를 보유한 경우 어느 차에 적용할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문에 적힌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현재 연장 여부와 신청 기간은 관할 시·군·구청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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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50%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5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요금감면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안전·행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금 보는 중)전국요금감면
기초연금전국최대 56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인천월 30만원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전국최대 140만원
원주사랑상품권강원최대 150만원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기타18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