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행정·안전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행정안전부 · 조회 4,032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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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