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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행정·안전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 · 조회 8,473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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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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