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행정안전부 · 조회 42,800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요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요금감면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7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의 이동이나 생업을 위해 차를 사려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량 종류와 명의 조건이 정해져 있어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 차종 제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1대만 가능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쪽이든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 대해 두 세목이 함께 면제됩니다. 여러 대를 동시에 감면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동명의 조건
장애인 단독 명의 외에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의 공동명의 1대가 인정됩니다.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
방문 신청 방식이며, 구체적인 접수 기간과 서류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현재 안내된 면제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이후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기준이므로 본인의 장애 정도 판정 결과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6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아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요금감면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안전·행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지금 보는 중) | 전국 | 요금감면 |
| 기초연금 | 전국 | 최대 56만원 |
|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 인천 | 월 30만원 |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전국 | 최대 140만원 |
| 원주사랑상품권 | 강원 | 최대 150만원 |
|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 기타 | 18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지원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