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생활안정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국방부 · 조회 6,197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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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신청기한 2025. 4. 1. ~ 2026. 3. 31.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