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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해양수산부 · 조회 2,699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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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