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물보건·의료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해양수산부 · 조회 3,131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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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041-635-7898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