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용권행정·안전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해양수산부 · 조회 3,760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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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신청기한 연중신청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