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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행정·안전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 해양수산부 · 조회 2,857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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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신청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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